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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0.06.12 비트코인 소식

빗썸 상층부 핵심 주주, 금융범죄 전과 확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 금융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빗썸코리아 감사를 맡았던 정아무개(40)씨로, 정씨는 201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소 두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정씨는 빗썸의 감사로 임명됐음은 물론, 빗썸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빗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에서 정씨의 가족 및 친구들 명의로 된 지분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국회에서 개정돼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있는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선 거론되는 요건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인데 순환출자 고리가 얽혀있는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정씨의 금융범죄 이력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획득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적용,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500억 먹튀 암호화폐 사기, 이번엔 '이더월렛' 신 선생

경찰이 최소 500억원, 최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암호화폐 사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12일 전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한 '이더월렛'의 운영진 일당이 수사 대상이다. 회원 수가 2만명에 달하는 이더월렛은 지난해 말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지 않고 있다. 이더월렛 운영자인 A씨는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자신이 투자해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아왔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닥단 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이더월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렛 형태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이더리움이 계속 표시되게끔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집단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433명, 피해액은 500억원대다. 피해자들은 고소에 동참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1000명 이상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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